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보통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월급을 매년 연말에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금액 높여 환급받기
■세액공제란....
우리가 납부할 세금 = 과세표준액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 예를들어 A군의 연봉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세율이 10%라고 할경우 1천만원 × 10% = 1백만원 1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때, 의료비 사용으로 세금공제금액이 2백만원이 나왔다면 (1천만원 - 2백만원) × 10% = 80만원 8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춰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내자고 근로소득을 낮출순 없겠지요....
그러니 소득공제금액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2. 연금저축 가입하기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는
- 부양가족이 있거나
- 카드사용이 엄청 많거나
- 의료비 사용으로 건강을 챙기거나
- 기부를 많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연금저축 가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종류에는
- 연금저축신탁: 은행 판매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은행 모두 판매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판매
가 있습니다. 저는 ETF 매매를 위해 NH투자증권에 가입하였습니다.
(매매 없이 납입만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NH 나무 연금저축계좌 개설하기
NH나무는 NH투자증권이 만든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입니다
(일반주식 종목 매매, 펀드, ETF 매매 가능)
4. 연금저축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 (실제 세액공제금액 계산)
세액공제율은 16.5%로 이중 1.5%는 지방소득세에 해당하여 실제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15%에 해당합니다.
저는 2022년도에 70만원만 납입하여서
70만 원*0.15%=105,000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세금공제한도가 400 ---> 600백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5. 연금저축 수령 및 해지 주의사항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꺼번에 받을수 없으며, 1년 3년 10년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 혜택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말 그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거둬들인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환급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좋은 일입니다. 월급이 많으신 분들은 몇 백만 원을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저축가입으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노후 대비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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